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선지급 후조사'.."부정수급 우려" 지적도

최해민 2020. 3. 26.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시가 당초 내주 초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재난생계수당을 접수 하루 만에 112명에게 이미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혁모 화성시의회 의원은 "재난생계수당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주는 '선별적 지원'인 만큼 그 선별과정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화성시는 신속성에만 치중해 선지급 후조사한다는 계획이어서, 추후 부정수급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하루 만에 112명에게 1억1천200만원 지급
"선별 과정 투명하고 공정해야" vs "신속한 지원 필요"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당초 내주 초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재난생계수당을 접수 하루 만에 112명에게 이미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먼저 돈을 지급한 후 접수 서류의 진위 여부는 나중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대상자 선별 절차와 과정이 허술해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성시는 관내 소상공인들로부터 24일부터 재난생계수당 신청을 받아 하루만인 25일 총 112명에게 1억1천2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기준 재난생계수당 신청자는 총 1천608명이었다.

시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피해 입증 서류를 받아 서류 심사만 거쳐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출 서류의 진위를 조사도 하지 않고 재난생계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혁모 화성시의회 의원은 "재난생계수당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주는 '선별적 지원'인 만큼 그 선별과정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화성시는 신속성에만 치중해 선지급 후조사한다는 계획이어서, 추후 부정수급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지원신청서에 '허위기재 시 환수 조처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며 "접수 서류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데 시간을 소요하는 것보단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해 선지급 후조사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비(726억원·3만6천300명),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50만원씩 주는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2만명),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주는 영업 손실보상비(20억원·100명) 등으로 이뤄졌다.

goals@yna.co.kr

☞ KBS '뉴스9' 최동석 아나운서, 가족여행 논란에 "반성"
☞ 권영진 대구시장 실신, 병원 이송뒤 의식 되찾아
☞ 숨진 17세 소년 유가족 폐 사진 공개판독 요청
☞ 가수 휘성, 마약류 구매 정황 포착…조만간 소환
☞ 고교생이 가입자 9천명 텔레그램 '음란물 링크방' 운영
☞ 영탁 측 "음원 사재기 사실 아니야…심려 끼쳐 죄송"
☞ "제 잘못"…장덕천 부천시장, 재난기본소득 반대 사과
☞ 때리고 도망가고…인도의 자가격리 위반 대처법?
☞ "덕분에 어머니 보내드릴 수 있었다" 확진자 아들 편지
☞ 코로나19도 버거운데…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