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마스크처럼 5부제 신청(종합)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요일만 온라인 접수
어르신·장애인 120다산콜·동주민센터서 처리
가구 구성원 따라 30~50만원 지원
공무원도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배제시 형평성 어긋나"
  • 등록 2020-03-26 오후 2:36:46

    수정 2020-03-26 오후 2:36:4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5부제로 온라인에서 받는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신청 전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상담을 받으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은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만큼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접수는 4·15 총선 다음날인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급은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검증’ 원칙으로 신속한 처리에 방점을 둔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해 30만원은 33만원, 40만원은 44만원, 50만원은 55만원권을 지급받는다. 특히 이번에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6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을 정해 신속한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부양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지급대상은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가구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무원도 포함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공무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지급 대상은 가구원 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라며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전체 가구원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무원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 당장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민생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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