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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억울한 사람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법’ 입법 청원"

신영은 기자
입력 : 
2020-03-26 10:59:24
수정 : 
2020-03-26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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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故 구하라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 상속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까지 시작한 가운데 심경을 고백했다.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26일 여성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안 알려진 동생의 속사정 & 친모와 법적 다툼 하는 이유"에 대해 털어놨다.

구하라의 오빠가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부의 상속지분 양도로 구하라 재산의 50%를 받게 된 구하라 오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18일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했음을 밝혔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구호인 씨는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길 하는 마음"이라면서 "제 경우엔 친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생이 죽고서 상속권을 가져간다는 게 비통했다. 천안함, 세월호 사건 때도 순국 장병과 학생들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그들을 버리고 떠난 직계존속에게 전달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도 관련법이 개정되질 않아 이렇게(입법 청원) 하게 됐다"고 상속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구하라 남매는 오래전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다. 두 사람이 열한 살, 아홉 살이던 시절 친모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는 전국 건설현장을 떠돌며 돈을 벌었다고.

친모는 2006년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고, 이후로 남매가 엄마를 마주한 건 2017년이다. 당시 우울증 치료를 받던 구하라에게 의료진이 “엄마를 찾아 마음의 구멍을 메꿔보자”고 권해서다. 그러나 구하라 남매와 친모의 관계가 달라지진 않았다고.

구호인 씨는 "친권까지 포기하면서 저희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변호사까지 선임해 상속권을 요구하다.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실제로 ‘구하라법’이 생긴다 해도 소급입법금지 원칙상 구호인 씨의 사건엔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내 가족의 비극, 슬픔이 다른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또 구호인 씨는 "구하라의 재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100억 자산 구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론 아니다"라면서 "규모가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하라 이름을 딴 재단 설립을 생각하고 있다. '구하라'라는 이름이 좋은 의미로 영원히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상속 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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