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그것이 알고 싶다]자가격리 위반하면 벌금 1,0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5일에는 신규확진자의 절반이 해외 유입 관련일 정도로 입국자들에 의한 국내 재유행 우려가 높아졌다. 정부는 27일부터 미국 입국자들도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가격리 의무화를 모든 입국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가격리 위반 시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가격리 어기면 어떻게 될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발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치이다. 무증상인 채로 국내에 들어와 다중시설을 방문한 뒤 ‘코로나 19’ 확진 판정이 여전히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자가격리를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의식한 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자가격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자가격리 의무는 유럽과 미국 입국자로 한정됐는데, 전세계 대유행(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나라건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SK이노베이션 제13차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본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주 등 출입자들의 체온 측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확진자 외출시 징역 5년?…삼엄해지는 해외 방역대책

☞각국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통제 불능에 이르자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벌칙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할 경우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규정해 징역 2~5년에 처한다. 일반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다가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400 유로(약 53만원)에서 최대 3,000 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이탈리아 전 국민은 식료품·의약품 구매와 출·퇴근 등의 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체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출퇴근, 식량 및 의약품 비축, 치료, 헌혈, 결혼식 참석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100m 넘는 곳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도 집 근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10명이 넘는 집회도 금지됐다.

인도는 3주간 전국에 봉쇄령을 내렸다. 인구 13억5,000만명에 이동과 경제활동을 막는 ‘초강수’까지 뒀다. 파키스탄도 신드주 등 주요지역에 봉쇄령을, 스리랑카는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따뜻해져도 ‘코로나 19’와 상관없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25일(현지시간) 여름 더위가 ‘코로나19’ 확산을 멈출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CDC는 보고서에서 중국 광시(廣西) 장족자치구나 싱가포르 같은 열대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높은 수준의 번식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비 분석 결과들을 인용했다. ECDC는 날씨보다는 감염자 격리와 휴교, 직장 내 거리 유지 등과 같은 조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ECDC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는 3시간까지, 구리에서는 4시간까지, 플라스틱에서는 2∼3일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