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비례 위성정당 출현에 선거운동도 혼선

양찬주 입력 2020. 3. 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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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이번 총선은 곳곳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소속 의원들이 사실상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은 못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구도 그렇고, 비례도 그렇고"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즉각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 등장한 비례 위성정당 출현에 7선 의원이자 선거의 달인으로 꼽히는 이 대표마저 혼선을 빚은 셈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 위성정당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즉 불출마를 선언한 이 대표는 시민당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종로 지역구에 출마한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황 대표와 달리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형준 /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별개의 독자 정당이지만 서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선거 협력 또는 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동시에 홍보해야하는 여야의 선거 전략이 공직 선거법과 충돌하면서 혼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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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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