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연합뉴스]](https://pimg.mk.co.kr/meet/neds/2020/03/image_readtop_2020_302375_15850155284135211.jpg)
앞서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4월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시기"라며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봄꽃들이 피고 있지만 이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없는 요즘"이라며 "국민 마음속에 진정한 봄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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