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히 대처"
2020. 3. 24. 11:07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4월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시기"라며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봄꽃들이 피고 있지만 이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없는 요즘"이라며 "국민 마음속에 진정한 봄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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