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홈페이지 개설.."준법 위반 신고·제보 접수"

김종호 2020. 3.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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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3일 삼성 계열사의 준법 위반 관련 신고 및 제보 창구인 온라인 홈페이지를 공식 개설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005930) 등 삼성 계열사 준법 의무 위반 신고 및 제보 접수를 받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위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은 이를 통해 삼성 계열사 준법 의무 위반 신고와 제보를 신청 받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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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위반 신고·제보 창구인 온라인 홈페이지 열어
익명신고시스템 외부에 위탁해 익명성 보호 만전
김지형 위원장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 새길 것"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이 웃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3일 삼성 계열사의 준법 위반 관련 신고 및 제보 창구인 온라인 홈페이지를 공식 개설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005930) 등 삼성 계열사 준법 의무 위반 신고 및 제보 접수를 받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삼성 준법위는 삼성 계열사 외부에 설치한 독립 위원회다.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 강화를 요구하면서 마련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006400),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032830), 삼성전기(009150), 삼성화재(000810), 삼성SDS(018260)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직속 사내 준법감시 조직과 협력해 삼성의 준법 경영을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삼성 준법위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은 이를 통해 삼성 계열사 준법 의무 위반 신고와 제보를 신청 받기 위해서다. 삼성 준법위는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특히 삼성 준법위는 삼성 계열사와 최고경영진에게 요구한 준법 의무 관련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인사말을 통해 “법을 잘 지키는 경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준법경영의 새 출발이 돼야 한다”라며 “삼성 준법위 활동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 준법경영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겠지만 화해와 신뢰를 향한 대안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라며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준법위는 지난 11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로서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 또 삼성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를 공개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에서는 삼성 준법위가 권고문에 따른 삼성 측의 답변을 30일 이내 회신하라고 요청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호 (ko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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