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인천 연수을, 경선 앞둔 민경욱·민현주 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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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구 을에서 경선 발표를 앞두고 고발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최고위의 재심의로 기사회생한 민경욱 의원과 단수추천됐다 졸지에 경선을 치르게 된 민현주 전 의원에 대한 고발이 계속돼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민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통합당 연수구갑 경선에서 승리한 김진용 후보에게 '민현주 의원' 이름으로 난을 보냈는데, 이를 지역 주민이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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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측 아닌 지지자가 보내..명의도용으로 고발"
민경욱, 미통과 법안을 확정적 문구 홍보했단 이유
단수후보였던 민현주, 기사회생 민경욱 경선 충돌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구 을에서 경선 발표를 앞두고 고발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최고위의 재심의로 기사회생한 민경욱 의원과 단수추천됐다 졸지에 경선을 치르게 된 민현주 전 의원에 대한 고발이 계속돼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민현주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으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지방경찰장에 고발장이 제출됐다.
민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통합당 연수구갑 경선에서 승리한 김진용 후보에게 '민현주 의원' 이름으로 난을 보냈는데, 이를 지역 주민이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뉴시스에 "김 후보가 지난 2년 연수구을 지역인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했다"며 "김 후보에게 난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전직 의원 신분인 민 후보가 난에 자신을 '민현주 의원'이라고 표기한 부분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 후보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당 난은 (저희가 아닌) 지지자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며 "이를 확인해 그를 민 후보의 명의도용으로 어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무언가를 보내려면 절대 난에 '의원'이라고 써서 보내지 않는다. 구의원이나 시의원과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앞에 붙인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해당 난을 (저희처럼) 선거를 한 번이라도 치러본 사람이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과 현직 의원을 잘못 쓰면 선거법에 걸린다는 건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김진용 후보도 선거기간에 저희가 난을 보낸 것을 알았다면 받았을리가 없지 않나"라며 후보 측이 아닌 지지자 개인이 보낸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죄 등 선거법 위반으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8일 고발된 상태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700여명이 초대된 채팅방과 페이스북 등에 아직 통과하지 않은 법률안 2건을 통과된 것으로 표현해 배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공동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기관 특별법'과 '유료도로법' 등 법안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전면 무료화 된다"거나 "받을 수 있다" 등의 확정적 표현을 썼다며 고발됐다.
인천 연수구을은 이곳 현역인 민 의원과 민 후보의 경선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는 지역이다.
앞서 공천관리위원회는 민 후보를 단수추천하면서 민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의 재심의를 요구했고 이를 공관위에서 받아들이면서 둘의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민 후보는 기자들에게 "황교안 말 한 마디에 공관위 결론을 바로 뒤집는 김형오 공관위원장"이라며 "도로 박근혜당으로 회귀했다. 보수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양쪽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경선지인 만큼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경선 결과에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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