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 측 "'구하라법' 10만 청원 필요..자식 버린 부모 상처받는 사람 없길"(인터뷰 종합) [단독]

박판석 2020. 3. 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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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죽음을 둘러싼 다툼과 상관없이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꾸려는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다.

노 변호사는 "입법청원으로 법이 바뀐다고 해도 이번 소송이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족들도 다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 받으면서 상처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입법청원에 임하고 있다. '구하라법'이라는 이름 역시도 그의 이름이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유족들의 강력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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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DB.

[OSEN=박판석 기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죽음을 둘러싼 다툼과 상관없이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꾸려는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다. 구하라의 오빠와 그의 변호인은 입법청원을 통해서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을 막으려고 노력 하고 있다.

구하라의 오빠와 친모의 상속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 국회에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이 입법청원을 제기한 것은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속만 받으려는 부모를 막기 위해서다. 이들이 입법청원한 개정안에는 구하라의 이름이 붙었다.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청원을 낸 이유에 대해 유족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입법청원으로 법이 바뀐다고 해도 이번 소송이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족들도 다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 받으면서 상처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입법청원에 임하고 있다. '구하라법'이라는 이름 역시도 그의 이름이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유족들의 강력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OSEN DB.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노 변호사는 "그동안 상속법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뿐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통해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입법청원은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가 생겼다. 구하라법이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통해 개정되는 1호 법안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현재 구하라법 입법청원에 동의한 시민의 숫자는 9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오는 4월 17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국회 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될 예정이다.

'구하라법'이 입법청원 된 계기는 9살에 구하라를 버리고 집을 떠난 친모가 자식이 세상을 떠나자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 구하라의 친모와 다른 가족들은 상속 재산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노 변호사는 "현재 법정이 휴정 중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친모 쪽은 상속 포기 등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OSEN DB.

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떠난 이후 현장 거실 탁자 위에 고인이 직접 쓴 짧은 메모가 놓여있던 것을 발견했다. 이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해 ‘미스터’, ‘프리티걸’, ‘허니’ 등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특히 ‘미스터’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를 이끌기도 했다. 지난 2015년에는 솔로 가수로 데뷔했고, 최근 일본에서 솔로 앨범 ‘미드나잇 퀸’을 발표하고 투어를 진행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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