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저버린 가족 상속 막는 '구하라법' 입법 청원 개시..10만명 동의 필요
상속법 일부 개정 담은 ‘구하라법’ 입법청원 상속결격사유·기여분 인정 범위 확대 “10만명 국민동의 필요…관심 부탁”
‘구하라법’ 입법청원이 진행됐다.
구하라 친오빠 구모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입장을 내고 “저희는 지난 18일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며 “금번 입법 청원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 일으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을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이에 저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와 함께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제정을 청원했다”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 장병과 어린 학생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실제로 그 장병과 학생을 키운 분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수십 년 전 해당 자녀를 버리고 떠났던 직계존속에게 전달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조 신설) 기여의 개념을 단순한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 기여분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구하라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본 사건에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구하라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입법청원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돼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간 10만명의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하라법 제정될 수 있도록 구하라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친모 측이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노종언 변호사는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모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대리했다고 밝히며 “송모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질 않았다. 구모씨가 고 구하라가 생전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처리던 중 갑자기 한 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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