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전관예우' 근절.."퇴직판사와 골프·여행 시 신고하라"

김종훈 기자 2020. 3. 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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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관예우 근절에 발 맞춰 법원에서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인 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법원 내부망에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시행에 즈음한 안내말씀'이란 게시글을 올리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이나 정무직 법원공무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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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전관예우 근절 위한 법원 새 행동강령 6월부터 시행
/사진=뉴스1

검찰 전관예우 근절에 발 맞춰 법원에서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인 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법원 내부망에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시행에 즈음한 안내말씀'이란 게시글을 올리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퇴직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전직 법관과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행위 등을 함께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단순 식사, 담소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이나 정무직 법원공무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신이나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관련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도 개정된 규칙에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은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자신이나 가족이 회사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게 돼 있다.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현재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법원 내부에 배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정 행동강령은 6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에서 윤 부장판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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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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