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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온라인 개강 첫날 '저작권 복병'에 교수진 골머리

등록 2020.03.16 1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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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꼴 허가 없이 강의 동영상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전남대 일부 학과 온라인 강의자료 내리고 대책 마련 중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일인 16일부터 2주 동안 재택 수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광주 북구 전남대 용봉캠퍼스 자연대3호관 203호 강의실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 녹화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2020.03.16.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일인 16일부터 2주 동안 재택 수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광주 북구 전남대 용봉캠퍼스 자연대3호관 203호 강의실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 녹화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2020.03.16.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 지역 대학들이 16일 온라인 개강을 한 가운데, 교수들이 '저작권 문제'로 강의 자료를 온라인에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강의를 한다.



원격 화상 수업, 동영상 강의, 과제물 활용 수업, 유사과목 수강 대체 추후 보강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다만, 교수들은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온라인 학습 플랫폼(전남대의 경우 e-클래스)에 올리는 과정에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재와 수업 관련 '자료 사진'이나 '글꼴'을 허가 없이 사용,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송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대 자연과학대학은 지난 13일 화학과 교수들이 업로드한 동영상 강의 자료를 모두 내렸다. 사진 무단 사용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자연대의 원격 화상 수업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 자료는 3개뿐이다. 이는 사진 등을 비교적 적게 활용하는 통계학·생물학과 교수들이 만든 자료다.

전남대 공과대학에서도 과거 컴퓨터 문서 작업용인 '글꼴' 무단 사용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들이 직접 집필한 책이 아닐 경우 사진을 찍은 당사자나 출판사에 사전 허가를 받거나 구입한 글꼴만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전남대는 동영상 제작 또는 화상 수업 방식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각 단과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또 법률 자문을 거쳐 교수진에게 정확한 기준을 공지할 방침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강의 자료의 저작권법 준수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지켜야할 사안"이라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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