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소송 최종 승소

2020. 3.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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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스티브 유(가수 유승준·44)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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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스티브 유(가수 유승준·44)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불거진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유씨 측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로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명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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