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월 중순까지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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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시 안정화 일환으로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하기로 했다.
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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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2008년·2011년 두차례 시행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증시 안정화 일환으로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하기로 했다.
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이 가능하다.
은 위원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하고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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