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민현주 "김형오 위원장, 사퇴하라"

송주오 2020. 3. 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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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전 의원이 1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불만을 쏟아냈다.

민현주 전 의원이 인천 연수을 공천을 받았으나 결정 번복으로 민경욱 의원과 경선을 벌이게 됐기 때문이다.

민현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도로 친박당을 만든 황 대표와 김 위원장은 공천 번복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민현주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 경선에 참여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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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정론관 찾아 입장 발표
"공천 결과 번복한 합리적 근거대라"
"경선 참여하면 무소속 출마 못해..모든 방안 검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민현주 전 의원이 1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불만을 쏟아냈다. 민현주 전 의원이 인천 연수을 공천을 받았으나 결정 번복으로 민경욱 의원과 경선을 벌이게 됐기 때문이다.

민현주 전 의원.(사진=뉴시스)
민현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도로 친박당을 만든 황 대표와 김 위원장은 공천 번복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일관되게 결정했다고 말해왔다”며 “전례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합리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경욱 의원과 관련해서는 “비위사실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혐오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언행으로 전형적인 공천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민현주 전 의원은 “공천 결과 번복으로 통합당은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는 도로 친박당으로 만들었다”며 울먹였다. 특히 황 대표이 측근을 살리기 위해 당을 망가트렸다고 맹비난 했다.

그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경선을 치른 지역구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57조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민현주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 경선에 참여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결정 번복 후 “사필귀정, 기사회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부터 선거활동을 재개하며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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