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자가 격리 위반에 벌금 4천만 원 부과

이호을 2020. 3.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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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 격리를 위반한 주민에게 벌금 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12일 연합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타이베이 시 당국은 전날 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한 한 남성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100만 타이완 달러(약 3천976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타이베이에서 자가 격리 규정 위반으로 1만 타이완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모두 70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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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 격리를 위반한 주민에게 벌금 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12일 연합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타이베이 시 당국은 전날 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한 한 남성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100만 타이완 달러(약 3천976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중국 샤먼에서 타이완 북부 쑹산 공항을 통해 입경하면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기재했다가 공항 검역관에 의해 방역 호텔로 이송돼 격리됐다가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는 남부 가오슝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과 시 당국에 의해 붙잡혀 격리조치와 함께 100만 타이완 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타이베이에서 자가 격리 규정 위반으로 1만 타이완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모두 70명으로 늘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부과된 벌금을 자진 납부기한에 내지 않을 때 강제집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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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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