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자가 격리 위반에 벌금 4천만 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이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 격리를 위반한 주민에게 벌금 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12일 연합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타이베이 시 당국은 전날 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한 한 남성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100만 타이완 달러(약 3천976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타이베이에서 자가 격리 규정 위반으로 1만 타이완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모두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 격리를 위반한 주민에게 벌금 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12일 연합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타이베이 시 당국은 전날 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한 한 남성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100만 타이완 달러(약 3천976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중국 샤먼에서 타이완 북부 쑹산 공항을 통해 입경하면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기재했다가 공항 검역관에 의해 방역 호텔로 이송돼 격리됐다가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는 남부 가오슝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과 시 당국에 의해 붙잡혀 격리조치와 함께 100만 타이완 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타이베이에서 자가 격리 규정 위반으로 1만 타이완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모두 70명으로 늘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부과된 벌금을 자진 납부기한에 내지 않을 때 강제집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님 검진 받으셔야죠?.."필요 없거든!"
- [팩트체크K] 공적마스크 주민정보, 총선에 활용? 따져보니
- "인구 70%까지 감염될 것"..다급해진 독일, 메르켈의 등판
- 재택근무 막상 해 보니.."눈치 안 보지만 고용은 불안"
- 쓰레기차에 싣고 온 고기를 먹으라고?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란 무엇입니까?
- [현장영상] 결국 '코로나19 팬데믹' 공식 인정하는 WHO
- 마스크 줬다는데..삼성전자 '하청' 콜센터 잇따라 확진
- '텅 빈 도시' 된 이탈리아..사진으로 보는 '코로나 전국 봉쇄'
- '동상이몽' 재난기본소득..누구에게? 얼마나?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