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집단 예배가 존재이유" vs "조건부 허용"

이동준 2020. 3.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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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심각을 넘어 '팬데믹(세계적 대 유행)'이 선포됐지만 일부 교회는 '종교집회(예배)'를 이어갈 뜻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 사회 확산을 우려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일부 교회는 집단 예배는 존재 이유라며 법으로 보장된 종교 활동이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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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합리적 방안을 찾자는데 공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종교계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휴일인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한 교회에서 주말예배를 마친 신도들이 나오고 있다. 대형교회들은 온라인. 영상 예배를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는 주말예배를 강행해 우려를 낳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심각을 넘어 ‘팬데믹(세계적 대 유행)’이 선포됐지만 일부 교회는 ‘종교집회(예배)’를 이어갈 뜻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 사회 확산을 우려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일부 교회는 집단 예배는 존재 이유라며 법으로 보장된 종교 활동이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선 주말 경기도 내 교회 중 20%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평소처럼 예배를 진행했다.
호소와 당부에도 집단예배가 진행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난을 감수하며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의 긴급명령은 감염병예방법 49조를 근거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만큼 코로나19가 다소 안정될 때까지 예배 등의 집단행동은 피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예배를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하지만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 교회 측은 “집단 예배는 교회 존재의 이유”라며 “억압받으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장소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괜찮고 교회예배만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발 물러선 이재명 “마스크 착용 등 조건부 허용”
일부 교회의 강한 반발에 이 지사는 “이번 주 집회 상황을 지켜본 뒤 방역조건 이행 안할 경우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 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도내 종교 지도자들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종교계의 의견을 수용해 전면 금지 대신 제한적 금지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종교시설이 집회행사에 앞서 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유지 ▲행사 전후 사용시설 소독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오는 주말 종교계의 집회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종교행사시 소독제, 마스크 등 필요한 방역 물품과 시설에 대한 소독은 도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당초전면적 종교행사 금지 말고 다른 합리적 방안을 찾자는데 종교지도자들과의 공감이 있었다”며 “종교계가 양해한 조건을 충분히 지킬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 지키지 않은 곳에는 행정기관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계 21개 단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예배 중단 호소
한편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21계 교계는 “더 이상의 감염자나 사망자 없이 이 사태가 진정되어 속히 사회적 안정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면서 예배 중단을 호소했다.

교계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드리는 그리스도교 공동 성명’에서 “많은 대중이 좁은 공간에 밀집하게 되는 공중 예배 형태는 당분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식일은 사람 위해 있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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