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친오빠 "동생 목숨값 친모에게 못 줘..우릴 버릴 땐 언제고 변호사까지 선임"
고 구하라의 친오빠 ㄱ씨가 친모와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진행한 이유를 직접 알렸다.
ㄱ씨는 11일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동생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세상에서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할 것 같아 동생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ㄱ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고 구하라의 장례식장부터 시작됐다. 그는 “친모가 ‘너희 아버지가 상주복을 못 입게 한다’고 하더라. 나도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복 입는 것은 원치 않아 내쫓았는데 발인 이틀 후 변호사 두 명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고 구하라의 친모는 발인이 끝난 뒤 재산의 50%를 요구했다. ㄱ씨는 “황당했다. 우리를 버릴 땐 언제고 재산을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 구하라 모친은 고인이 9살 때 집을 떠났고 남매는 할아버지의 손에서 컸다. ㄱ씨는 “동생은 엄마를 항상 그리워했다.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도 했다”며 “메모장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글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이건 동생 목숨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싶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 동생 목숨값을 챙겨가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아버지가 저에게 상속권을 양도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은숙 변호사는 “아버지의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은 아버지가 구하라의 생전에 어느 만큼 도움을 줬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을 못 한다면 부모님이 정확하게 반반 재산을 가져가고 오빠는 아버지의 지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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