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사직 강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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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사태가 진정되면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협박해서 권고사직서와 무급휴직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8일 공개한 '코로나19 직장갑질'의 사례 중 하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의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 연차 소진, 사직 등을 종용하는 등 '갑질'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직장갑질119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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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8일 공개한 ‘코로나19 직장갑질’의 사례 중 하나다. 항공사 외주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회사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편이 감소했다며 무급 휴가를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업체가 외주업무 특성상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휴원 권고 이후 무급으로 휴직 중이라는 학원 강사의 제보도 나왔다. 학원 원장은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 사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제보자는 “다른 학원은 월급을 다 줬다는 얘기도 있다. 정부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냐”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 경우 학원강사가 원장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왔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어렵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책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며 “보통의 직장인과 똑같이 일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계위기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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