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 하고 예방계획 세운다

기성훈 기자 2020. 3. 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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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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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1


정부가 앞으로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장애인이나 아동과 관련된 개정안도 포함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하도록 했다. 실종아동 등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대통령령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운영해야 하며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국외체류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징수기준도 강화해 입국한 달과 출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부과하도록 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직무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벌칙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등에 의한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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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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