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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주당 1인 2장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5 18:14

수정 2020.03.05 21:43

정부, 결국 '배급제' 도입
출생연도 따라 구입요일 다르게
공적판매가는 1500원으로 통일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일반 국민들은 6일부터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만 구매할 수 있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5부제 구매'가 시행된다.

농협·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공적 판매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단일화된다.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고, 공적 의무공급도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일반인에게 풀리는 공적 마스크는 하루 600만장 정도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때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만과 같은 일종의 '마스크 배급제'다.

5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와 마스크필터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마스크를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달 26일 '수출 제한, 생산량 50% 공적 유통'을 골자로 한 마스크 안정대책을 시행한 지 열흘 만이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자 통제조치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마스크 초기 수급대책은 사실상 실패였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분배 불균형은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뒷북 대책 탓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마스크 구매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이번 조치의 핵심은 '마스크 공평 배분'이다. 이에 따라 당장에 6일부터 마스크 공적 물량은 1주일에 1인당 2장으로 구매가 제한된다. 그 이상 구매는 불가능하다.

오는 9일부터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을 중심으로 '요일별 구매 5부제' 판매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월~금요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개 연도씩 배분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이를테면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지만,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살 수 있다. 이를 위해 약국은 중복구매를 못하도록 6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한다.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당 1장을 판매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 1주간 1인당 2장으로 제한한다.
판매가격은 1500원, 번호표 교부시간은 오전 9시30분으로 통일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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