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절감 '광역알뜰교통카드'..대상 늘리고, 혜택 확대

송병기 입력 2020. 3. 5. 10:56 수정 2020. 3. 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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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자료=국토교통부)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집에서 고양시청까지 도보로 이동(450m)해 9703 광역버스를 타고 광화문에서 내려 회사까지 도보로(350m) 매일 통근한다. 요금은 2300원이다. 출근 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44회 탑승)하는 B씨는 2020년 1월 한 달 동안 알뜰카드 마일리지로 1만5400원(44회 적립)을 지급받고, 카드사에서 약 1만원을 할인 받아 총 2만5000원 가량의 대중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사례2(자료=국토교통부)

#경기도 동탄2 신도시에 거주는 차상위계층 청년 B씨는 매일 집에서 동탄역 앞 버스정류장까지 자전거로 이동(600m)해 M4130 버스를 타고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하차한 뒤 회사까지 도보로 이동(200m)하는 광역통행자이다. 요금은 3200원이다. 통근 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44회 탑승)하는 A씨는 2020년 4월 한 달 동안 알뜰카드 마일리지로 기존 지급액 1만9800원과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8800원을 더해 총 2만8600원을 지급받고, 추가적으로 카드사에서 약 1만원을 할인 받아 총 4만원 가량의 대중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확인한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 프로젝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도 넓힌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모든 광역시(7개)와 경기도 전 지역(31개) 등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역 등 대부분의 대도시권역이 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참여 지자체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중교통 이용 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2020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상지역(자료=국토교통부)

◇이동편의 증진…마일리지 혜택 확대

국토부에 따르면 대광위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에 착수해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혜택 확대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보완해 왔다.

우선 후불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사전충전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2개사만 협업카드사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하나카드가 추가돼 이용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현재 알뜰카드 종류는 신한‧우리‧하나카드 각 신용‧체크카드 6종이다. 각 카드사는 10~20%의 대중교통비 할인혜택을 비롯해 편의점‧카페‧병원 등 다양한 생활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는 본인의 소비 행태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대광위는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앱 작동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난해에는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적립하기→출발→도착’의 3단계 작동이 필요했으나, 올해는 한 단계를 축소해 ‘출발→도착’ 2단계 작동만으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마일리지 적립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후불 신용카드에 대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광위는 마일리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마일리지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른 구분 없이 800m 이동 시 25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현재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이 높은 광역통행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해당 일자의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되도록 개선해 친환경 교통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이용자들의 혜택도 늘렸다. 이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월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9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00~200원의 마일리지가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월 최대 2만8600원(44% 상향)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청년은 카드발급 신청 시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해당 여부를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국토부는 특히 지난해 전액 국비로 편성됐던 마일리지 지원 소요 사업비를 국가와 지방이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도록 해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본 사업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50대50으로 매칭돼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마일리지 예산규모 총 58억원(국비 29억원, 지방비 29억원)을 고려하면, 약 7만명에서 1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광위는 “향후에는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광위는 올해에도 광역알뜰교통카드 대상지역 확대 및 혜택 증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권역의 도시나 기타 주요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험사‧영화관‧커피숍 등 민간기업와의 협업(cross-marketing)을 통해 마일리지와 연계된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 차원의 추가 마일리지 지급 이벤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카드 사업은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됐다”며 “올해부터 알뜰카드 본 사업이 실시되는 만큼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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