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복지부 장관 요청"..검찰, 신중한 수사 고수

2020. 3. 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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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강제 조치를 요청했다"며 "방역 목적의 차원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대상자가 이를 거부·기피·방해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과 강제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밖에 어떤 형식이든 방역 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요청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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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강제 조치를 요청했다"며 "방역 목적의 차원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각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 내용을 반영한 업무 연락을 그제(2일) 검찰에 송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방역을 위해 압수수색 등에 우려를 밝혔던 방역 당국의 입장이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대검은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업무 연락에 대해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대검은 어제(3일) 법무부를 통해 중대본으로부터 '예배 출입기록' 등의 확보 방안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방역 당국이 우선 신천지 교단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법률 조언을 전달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대상자가 이를 거부·기피·방해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과 강제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밖에 어떤 형식이든 방역 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요청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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