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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막혀… 타다 혁신은 여기까지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4 21:32

수정 2020.03.04 21:32

총선 앞두고 택시표심 의식
'反타다'모빌리티 지지도 한몫
타다 측이 빼달라고 요청한
'공항·항만 탑승권 포함' 강행
이철희·채이배 "이의있다" 반발
법사위원장 "더 논의할 것 없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한 타다 주차장에 타다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한 타다 주차장에 타다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진통 끝에 통과시키면서 타다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본회의 관문이 남았지만 타다금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서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는 '타다 베이직'을 조만간 중단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가 렌터카 서비스를 제도권 내에서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현행 타다 베이직 모델을 금지하는 '34조 2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끝내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타다금지법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원인 이철희·채이배 의원은 "이의있다" "날치기 통과"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법사위의 기류는 이미 타다금지법 통과로 기울었다. 정치권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택시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데다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기업이 법안에 함께 담긴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을 지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철희·채이배 반발에도'강행'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상정되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처리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타다와 택시가 왜 제로섬 게임인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타다와 택시가 왜 연동된 것인지, 어느 데이터가 있나"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타다 아닌 모빌리티 회사가 불안해한다는데 국토부가 오늘부터 마음대로 하라면 선언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은 김 장관의 답변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부가 준비한 타다금지법 수정안인 49조 2항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 "1심 판결 때문에 수정한 것이 아니라 확보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시행령 위임 규정이 없었다"면서 "국토위원장, 여야 간사 몇 분이 협의한 것은 1심 판결 이후 커다란 변화에 대해 충분한 논의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 대다수의 의원은 타다금지법 이날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여 위원장은 이철희·채이배 의원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의사록에 남기겠다고 한 뒤 두 의원의 "이의있다"는 반발에도 타다금지법 의결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렸다. 여 위원장은 "이 수정안은 타다 플랫폼 사업을 아주 좁게 허용한 개정안과 다르게 허용하고 있다"면서 "장관님 말씀대로 1년 가까이 의논한 결과물이고 수정안이 변경되는 과정도 겪었으니 소위에 가서 더 논의할 것은 없어보인다"고 잘랐다.

■청천벽력 '타다' 서비스 중단

렌터카 기반으로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VCNC와 모회사 쏘카는 '타다금지법' 통과로 날벼락을 맞았다. 김 장관은 이번 수정안에 렌터카를 명시한 부분을 강조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의 영업방식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지만 VCNC는 타다 베이직 중단을 결정했다.

이는 타다금지법에 34조 2항이 남아있어서다. 34조 2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공항·항만에 탑승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타다 베이직 모델은 시행기간 1년 6개월 뒤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다. VCNC 관계자는 "타다 베이직은 하지 말라는 것이니 못하는 것이라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 1심이 지난달 19일 타다를 '초단기 렌터카 승합차'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토부가 끝내 34조 2항을 빼지 못했던 것은 택시업계를 자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VCNC는"34조 2항만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다를 제외한 택시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7곳은 타다금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자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히 이뤄지면 그간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 기업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면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택시업계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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