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나오지마".. 코로나19 알바생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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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이거나 월급의 일부를 보장해주면 몰라도 알바는 그런 거 바랄 수도 없잖아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불가할 정도의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는 있다"면서도 "아르바이트생도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급 휴업을 보장해야 하며 막연한 피해를 근거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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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을 위해 최근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최모(26)씨는 지난달 말부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에 있는 이 가게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최씨에게 무급의 휴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인 그는 통신비와 교통비 등 고정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워 단기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일자리 중개사이트에 올라오는 구직 공고 수는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이마저도 금방 마감되기 일쑤였다.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생도 유급휴가나 휴업수당을 보장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불가할 정도의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는 있다”면서도 “아르바이트생도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급 휴업을 보장해야 하며 막연한 피해를 근거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노무사도 “회사 내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 아닌 자체 방침에 따라 휴가를 지시한 경우 사용자에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며 “회사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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