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뉴스1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뉴스1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매년 6월에,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받게 된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방식도 추가됐다. 신청을 위해선 ▲ARS전화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 전화신청으로 직접 방문 ▲안내문과 함께 국세청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궁금하다면 126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