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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잡아바`에서 1분기 신청자 접수

김지원 기자
입력 : 
2020-03-02 1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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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로 시행 2년째가 되는 청년기본소득의 2020년 1분기 신청자 접수를 2일부터 오는 1일까지 받는다. 3년 이상 연속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 2일~1996년 1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가입하고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오는 4월 20일부터 25만원을 지급한다.

이 25만원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지난 2019년에는 지급대상자(14만여명) 대비 신청률이 1분기 82.9%, 2분기 84.2%, 3분기 83.3%, 4분기 82.5%였다.

도는 추가로 소급 신청분을 반영한 최종 실적이 집계되면 신청률이 90%를 넘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의 80% 이상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엔 코로나19 확산 속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제안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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