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1일부터.. 단, 조건은?

정소영 기자 2020. 2. 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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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오는 3월1일부터 3월16일까지 실시된다.

당초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3월10일까지였지만 올해부터 신청기간이 변경됐다.

하반기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9월 중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 지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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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사진=뉴스1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오는 3월1일부터 3월16일까지 실시된다. 당초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3월10일까지였지만 올해부터 신청기간이 변경됐다.

하반기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9월 중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 지급해준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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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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