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금지 등 코로나19 대응기반 마련된다

오준엽 입력 2020. 2. 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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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이 오늘(26일) 처리될 전망이다.

코로나3법은 의심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마스크 등 의약외품 수출 및 외국 반출금지 등 강제처분의 근거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감염관리지역 입국·경유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검역법' 개정안, 감염병 의심자 신고의무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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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3법' 오후 본회의서 표결.. 추경 처리여부는 '미지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안을 처리한 직전 국회 본회의장.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의 의미로 자리를 비웠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이 오늘(26일) 처리될 전망이다. 

코로나3법은 의심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마스크 등 의약외품 수출 및 외국 반출금지 등 강제처분의 근거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감염관리지역 입국·경유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검역법’ 개정안, 감염병 의심자 신고의무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는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급 감염병 유행으로 방역물자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수출을 금지하고, 의약품 처방·제조시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일정규모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문구도 들어있다. 

여기에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해 새로운 국가단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의료법 개정안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마친 코로나 3법의 표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도 이뤄진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 처리여부는 이날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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