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긴급보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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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을 다음달 8일까지 휴원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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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근로시간 단축 사용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기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을 다음달 8일까지 휴원하기로 했다.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3일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한 바 있다. 이 때 포함되지 않았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은 26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어린이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해야 하며, 어린이 대상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을 실시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보육실 교재교구는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하게 접촉하는 부분은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보육 사용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참고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가족돌봄 휴가제도나 국민 여러분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신고 및 불편사항에 대해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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