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법사위 통과..31번 유사사례는 이제 '처벌'

이해진 기자 2020. 2. 26.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망을 더욱 촘촘히하는 내용의 '코로나3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3법'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코로나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코로나3법' 통과 코앞으로..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상보)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9일 대구·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다녔던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를 찾은 신도가 굳게 잠긴 문을 흔들고 있다. 2020.2.19/뉴스1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망을 더욱 촘촘히하는 내용의 '코로나3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 3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서 코로나3법을 통과시킨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무난하게 통과됐다.

'코로나3법'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슈퍼전파자 같은 31번 환자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환자는 대구 소재 병원에서 두 차례나 검사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퇴원했다. 결국 이 환자는 교회 등 외부활동을 이어갔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 환자와 연관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3법은 앞으로는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검사 및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대책을 잘 세우더라도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방역망이 쉽게 뚫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만들었다.

또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코로나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올해들어 코로나19가 발생, 국내 확진자가 확산하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코로나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지난 17일 2월 임시국회 개의 9일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어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시행도 속전속결로 이뤄진다. 앞서 국회 복건복지위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6개월 또는 6월4일로 예정돼 있는 시행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관련기사]☞다음주 풀리는 '노마진 마스크'…우체국 구매 성공하려면'코로나19 급증'에도 한국 극찬한 미국 전문가들, 이유는?배우 김정균 "밥만 먹여주면 되겠냐"로 정민경과 결혼까지신천지 신도 말만 믿고 동선 파악했는데 거짓말이었다"형님, 진술 잘하세요" 룸살롱 황제의 법정 복수극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