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식약처 "마스크, 주민센터 판매 검토 중"

MBC라디오 2020. 2. 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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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
- 마스크 수출제한, 오늘 만든 제품부터
- 마스크 가격통제? 불가능. 매점매석 단속은 계속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한 단계는 넘겼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 진행자 >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가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봤을 게 바로 마스크 대책일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판매처에 먼저 공급하고 전체 생산량의 10% 한해서 수출을 허용한다, 제한조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 김상봉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제가 소개해드린 조치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겁니까?

☏ 김상봉 > 오늘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수출부터 여쭤볼게요. 전체 생산량의 10%로 제한한다는 이야기죠?

☏ 김상봉 > 10% 이내입니다.

☏ 진행자 >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10%에 딱 맞춰서 제한이 가능한 건가요? 기술적으로.

☏ 김상봉 > 일단 수출을 하려면 관세청 쪽에 가야 하니까 관세청과 저희가 대책에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출신고를 해야 되니까

☏ 김상봉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업자가 여러 명이니까 선착순으로 따져서 10%가 넘어서 뒤에서 신고하는 업자는 그럼 불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김상봉 > 생산자 기준입니다. 전체 생산량이 아니고 저희가 기업이 만약 마스크 기업이 100개라면, 100개가 한 개 기업당 10%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군요. 일각에서는 이게 좀 먼저 나왔어야 되는 조치 아니냐,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김상봉 >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스크 유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따로 현재로서 최선의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전면 수출 금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상봉 > 일단 전면 수출 검토 같은 경우 수출과 관련된 부처들과 여러 정부 내 협의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절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먼저 출고해야 한다, 이런 대책이 눈길을 끄는데 공적 판매처라고 하는 게 뭐예요?

☏ 김상봉 > 현재는 공적판매처를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과 관련한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 유통센터, 일단 현행 규정상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 다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제부로 약국,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가 공고화 됐고 취약계층 취급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어제 0시를 기해서 공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계속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체국이라든지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상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부터 바로 되는 거죠?

☏ 김상봉 > 지금 이건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오늘 생산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D+1이나 D+2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조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매점매석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 이걸 통해서 현재도 지금 뭐 전혀 이쪽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대한 가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들을 써서 현재도 하고 있지만 그게 현재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추가적인 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이게 1, 2일 지나야 된다 라기 보다 오늘부터라도 뭔가 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할 거니까 다만 지금 규정 자체가 생산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왜냐하면 생산업자 입장에서도 일단 오늘 만든 제품부터 적용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 사실 관계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언제 생산됐는가는 제품에 보면 출고 이런 게 날짜가 찍히잖아요. 그걸 기준 삼으면 되는 거죠?

☏ 김상봉 > 네, 제조일자 기준입니다.

☏ 진행자 > 혹시 가격 통제는 안 하나요?

☏ 김상봉 > 현재 식약처 기능 자체도 가격 통제 기능은 일단 없고요. 범정부적으로도 가격을 기준으로 단속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파는 마스크라 하더라도 생산업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면?

☏ 김상봉 > 그런데 저희는 현재로선 편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전망하고 있고, 마스크가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은 마스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조금씩 조금씩 사양에 차이가 난다거나 있어서 실제 생산 단가가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행자 > 7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우체국쇼핑 들어가서 보면 마스크 3월부터 판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김상봉 > 그 부분은 저희가 우정사업본부하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저희랑 오늘부터 그쪽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D+1, D+2를 생각하셨을 거고요. 오늘 만약에 구조는 이렇습니다. 오늘 생산 물량이 나오면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나 이런 데는 판매처이기 때문에 현재 생산자들과의 어떤 뭐랄까 거래가 필요하겠죠. 거래가 필요하고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계약을 할 때는 결국 계약 조건, 가격, 수량,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우체국몰이 상당히 넉넉잡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약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식약처가 직접 어떤 조정 기능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계약이 성사돼서 제품이 소비자들께 갈 수 있도록 우체국몰로 갈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국장님, 저희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워낙에 관심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요.

☏ 김상봉 > 네.

☏ 진행자 >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사는 건지 매장에서도 살 수 있는 건지 이 질문도 들어와 있는데요.

☏ 김상봉 > 일단 저희가 얘기할 때는 두 군데 다를 얘기했었고 온라인 몰, 오프라인도 두 개다 얘기했습니다. 공급량의 비중이나 비율 문제는 오늘부터 어쨌든 하나로마트 쪽에서 농협쪽에서 식약처와 같이 당분간 근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급물량을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 오프라인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급량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조정해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국장님, 이게 너무 불신에 기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유통업자들이 매점매석하는 것을 먼저 단속해서 이전에 쟁여놓은 거라도 물량이 풀리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 김상봉 > 저희는 그걸 계속했고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최근까지도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200만장, 500만장 이렇게 해서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서 그 물품들은 어떻게든 시장으로 내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이 조치는 그와 함께 복합적으로 병행되는 조치지 이걸 한다고 해서 매점매석 단속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 진행자 > 한 청취자 분이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신이 마스크 유통업자래요, 자기 주변에서 보면 2, 30만개 쌓아놓은 업체들도 있다는 거고 현금 줄 테니까 거래하자는 중국 제안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단속에서 벗어나고 있는, 빠져나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행정력이란 게 어떤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전부 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모든 시민들도 정부도 한 곳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 가능한 입장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게 있다면 식약처 쪽에 매점매석 단속 신고 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그걸 다르게 보시지 말고 온 국민들의 역량을 정부의 역량을 감염병 예방과 치료 이런 쪽으로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비도덕적인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는 마음으로 알려주시고 행정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시민들께서 또는 그런 같은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면 좀 더 나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MBC 미니로 박**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한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건 어떨까요, 추천드립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 김상봉 > 저희가 공적 판매처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넣어놓은 것도 그런 목적인데요. 동사무소 자체가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그것도 일종에 돈 주고받는 판매행위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김상봉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어쨌든 그 동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데 중지가 모아져 있고 최종적인 방법은 어쨌든 그런 좋은 말씀이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제도와 설계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38**님 질문은 그럼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양은 제한되는 건지 질문 주셨는데요.

☏ 김상봉 > 현재 법적으로 제한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적 유통에다 일종에 가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온 국민들이 어쨌든 공익적 가치를 위해 역량을 모으는 때이기 때문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하셔서 골고루 쓸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할 계획인데 강제적으로 몇 장 이렇게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근본적인 문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아니겠습니까? 이의경 처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임상시험이 완료됐고 지속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발언인가요?

☏ 김상봉 > 그 부분은 임상시험 완료라는 부분은 꼭 국내라기보다는 임상시험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1상부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2상, 3상 이렇게 쭉 이어지는 임상시험인데요. 1상 임상시험이 완료된 곳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1상이 해외에서 완료됐으니까 국내에서 1상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 2상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 임상시험이 완료됐다는 취지는 일종에 1상, 한 단계를 넘어갔다는 얘기고요.

☏ 진행자 >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개발이 완료돼서 바로 시중에 풀릴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요?

☏ 김상봉 > 그런 부분들은 허가 제도 문제인데요. 날짜를 특정하긴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어떤 통상의 날짜를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케이스별로 다르고 또 이제 어떤 질병의 중증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허가에 변화 요소가 있어서 최대한 그런 약이 정말 효과 있는 약이 외국에서 나왔다고 하면 국내 도입에 최선을 다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는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짧게 하나만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1, 20초 밖에 못 드리겠는데 혹시 국내 개발도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상봉 > 그렇습니다. 국내 개발도 여러 가지 추진 중인데 임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할 수 없지만 지원센터가 있어요. 개발지원센터가 식약처 내에 있는데 상당히 많고 상당히 여러 가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상봉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식약처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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