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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체국쇼핑 홈페이지 캡처 |
우체국쇼핑 측은 26일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공적판매처로 지정됨에 따라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현재 제조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물량을 확보하여 3월 초순경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일자 등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면 언론 보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우체국쇼핑몰에 사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 드린다"고 했다.
이날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