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수감 6일 만에 석방.. "보석취소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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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제출(국민일보 2월 25일자 14면 참조)한 끝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장을 확인한 뒤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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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제출(국민일보 2월 25일자 14면 참조)한 끝에 석방됐다. 지난 19일 재수감된 지 6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장을 확인한 뒤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구속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문을 팩스로 받고 이 전 대통령을 즉시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석방 통지는 변호인 측에 먼저 도달했고, 검찰과 법무부는 이를 한발 늦게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410조를 근거로 즉시 석방을 요청했다. 항소심이 보석취소 결정을 하면서 재항고 기간(7일) 내 구속집행이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이 재항고 기간인 7일 내에 곧바로 이뤄져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은 대법원 재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전과 같이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주거를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보석취소 사유로 든 ‘도주 우려’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다”며 “전직 대통령이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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