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천지 교주, 사실혼 관계였던 옛 후계자와 재산 다툼

구자창 기자 2020. 2. 2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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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신천지를 해체해달라'는 청원 동의가 60만명을 넘는 등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교주 이만희씨가 과거 후계자였던 여성과 재산 소유권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해 11월 14일 신천지예수교회(총회장 이만희)가 종합유선방송 제작회사 에이온과 대표이사 김남희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이사·감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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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반환 소송.. 1심 이만희 측 승소 판단
이만희(오른쪽) 신천지 교주와 김남희(왼쪽)씨가 2015년 9월 1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에서 열린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1주년 기념식’ 손을 흔드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 홈페이지에 ‘신천지를 해체해달라’는 청원 동의가 60만명을 넘는 등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교주 이만희씨가 과거 후계자였던 여성과 재산 소유권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이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최근까지 ‘신천지 2인자’로 불린 인물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해 11월 14일 신천지예수교회(총회장 이만희)가 종합유선방송 제작회사 에이온과 대표이사 김남희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이사·감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주 이씨는 김씨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과거 ‘신천지 2인자’로 최근까지 신천지 공식 행사에서 이씨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었다. 김씨는 2011년 이씨 측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주식 300만주를 넘겨받고 종합유선방송 제작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당시 이씨 등 신천지 신도들이 이사와 감사로 등록됐다.

양측의 재산 분쟁은 이씨 측이 2018년 1월 25일 김씨 측에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에이온과 김남희는 주식을 신천지에 이전하고 주식 명의개서(주식 명의인 표시를 고치는 것)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같은 해 2월 7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신천지는 김남희와 에이온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로 등록돼 있던 신천지 신도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딸과 지인을 사내이사로 선출했다. 그러자 이씨 측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와 주식 명의 이전 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천지는 회사를 인수·운영함에 있어 주주 명의를 ‘김남희’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며 이씨 측 승소로 판단했다. 근거로는 김씨가 2012년 2월 25일 작성한 ‘확인맹세서’를 제시했다. 이 서류에는 ‘피고(김남희) 회사의 모든 재산은 원고(신천지) 재산임을 확인 맹세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1심 판결문에는 신천지 관련 부동산이 김씨 명의로 이전된 내역도 등장한다. 김씨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리의 신천지 역사박물관 건물과 토지(1633㎡)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았었고, 고성리 신천지 연수원과 토지(5716㎡) 지분은 이씨와 2분의 1씩 나눠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이 신천지 판정승으로 끝나면서 김씨 측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4월 7일 열린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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