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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마스크 구입 쉬워진다…농협·우체국서 판매

김연주 기자
입력 : 
2020-02-25 20:55:29
수정 : 
2020-02-25 2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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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긴급수급 조치

매일 500만개씩 공급키로
1인당 최대 50매 구매가능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우체국쇼핑 등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마스크 생산업자들이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도록 했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다.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도 포함된다.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하루 생산량은 1000만장이다.

다만 보다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사람당 마스크 한 세트(30~50매)만 구매하게끔 제한을 둘 계획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하루에 약 120만~150만개의 마스크를 확보할 계획이다.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우체국쇼핑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아직 마스크 가격과 판매 시작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식약처는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 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 제한과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운영한다.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등 불법행위를 잡아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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