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1호' 형집행정지.. 확진 간호사 병원 다녀온 대구구치소 수용자

구승은 허경구 기자 2020. 2. 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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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구치소 수용자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구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다녀온 외부 병원에서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전격적 결정이었다.

대구구치소는 간호사의 확진 판정 소식을 접한 직후 해당 병원에 다녀온 이 남성 수용자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지난 22일 대구지검이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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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구치소 수용자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코로나19 관련 첫 형집행정지 사례는 확진 환자가 다수인 대구 지역에서 나왔다. 대구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다녀온 외부 병원에서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전격적 결정이었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검사장 여환섭)은 지난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한 남성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던 이 수용자는 발목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을 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는 최근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구치소는 간호사의 확진 판정 소식을 접한 직후 해당 병원에 다녀온 이 남성 수용자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지난 22일 대구지검이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란 수형 생활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에 감옥에서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인권보호 제도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었고, 다른 병으로 병원에 다녀온 것”이라면서도 “교정시설로의 감염 확산 우려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협의해 내보냈다”고 말했다. 이 남성 수용자의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았던 점도 고려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국 각지의 교정시설에서는 일부 수용자들의 격리와 격리 해제 조치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이전 외부인을 접견하거나, 경우에 따라 병원을 이용하기도 했다. 노역, 운동, 목욕 등의 활동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분류하는 교정시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시설들은 새로운 수용자가 입소할 때에는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의심환자 여부를 가려 법무부에 보고하고 있다.

국가적 비상 사태 속에서 대구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선제적인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유사한 형집행정지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 대구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이후인 24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키로 결정했고, 소년원 면회도 중단시켰다. 사건 관계인들의 불필요한 왕래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검에는 이미 대응팀이 구성돼 가동 중이다.

구승은 허경구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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