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특검, 법원에 기피신청

"일관성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입력 :2020/02/25 09:14    수정: 2020/02/25 12:1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 감경 사유를 삼겠다는 데 반발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특검은 "재판장은 파기환송 후 첫 공판기일에 준법감시제도가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지난달 17일 공판기일에서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심지어는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또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사건 관련 추가 증거 23개를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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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5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특검은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했다.

앞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14일로 예정됐으나 연기됐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사유를 심리한 뒤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