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유 예단 의심".. 특검,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구자창 기자 2020. 2. 25. 0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봐주기'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 측은 24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특검 측은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기운 양형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일관성 잃은 채 편향적.. 불공평한 재판 할 염려가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봐주기’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 측은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이 강요죄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24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재판장인 정준영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피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정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25일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다가 지난달 17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 바뀌었다는 입장이다. 정 부장판사가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한 뒤 삼성 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양형 심리를 뼈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특검 측은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기운 양형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을 인정했는데, 정 부장판사는 그에 따라 특검이 추가 신청한 증거를 지난 20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한 양형심리만 진행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 측은 이 부회장 재판부의 심리 방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적극적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인정한 대법원 전합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의 재판은 중단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