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

강광우 2020. 2. 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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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편향적이라며 24일 기피 신청을 했다.

이는 담당 재판부가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판기일에서 삼성 측이 준비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미국 연방 양형 기준 제8장을 참조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이는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은 지난달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다. 진보 성향인 김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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