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 재판장 기피 신청

정희영 2020. 2. 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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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사진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특검이 재판장 기피를 신청했다. 인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이 부회장의 재판은 중단될 전망이다.

24일 특검은 서울고법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0기)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판장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과 실효성에만 양형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또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측에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위촉해 삼성의 준법감시방안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지난 4일 김지형 전 대법관(62·11기)를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특검은 "재벌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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