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했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했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담당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특검이 양형 증거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기록을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질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갓 입사한 직원, 갑자기 출산휴가 통보…거부시 합의금 뜯겠다 협박도" - 아시아경제
- 막내딸 '엄청난 꿈' 1만원에 산 아빠, 5억 복권 당첨 - 아시아경제
- "너무 화나 눈물났다"…카라 강지영, 경찰 민원실서 뭘 봤기에 - 아시아경제
- "이강인, 손흥민에 무례한 말"…'탁구게이트' 입 연 클린스만 - 아시아경제
- 1년 지나도 썩지 않는 빅맥…소비자 조롱에 맥도날드 "환경 다르다" 주장 - 아시아경제
- "일본왔으면 일본어로 주문해라" 생트집 잡던 선술집 결국 - 아시아경제
- "자동차 사준다던 친아버지, 아들 상대로 중고차깡 사기쳤어요" - 아시아경제
- "34만원짜리 목걸이 사세요" 은둔 중이던 트럼프 부인 돌연 등판 - 아시아경제
-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운다 - 아시아경제
- 새 지폐 때문에 900만원이 든다고?…일본 라멘집 사장들 넋나간 이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