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편향적"..법원에 기피 신청

김영권 2020. 2. 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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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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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부회장 재판에서 재판부가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실효성 여부를 따져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반발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재판장은 지난달 17일 공판기일에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조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심지어는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6일자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준법감시제도가 양형감경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이 양형가중 사유 입증을 위해 신청한 증거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자 공판기일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양형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며 "'그 중 핵심 증거 8개만이라도 양형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이의신청마저 20일자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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