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창현 기자 |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는 내용의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24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운영되면 형량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재판에서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 무관하다'고 하더니 지난 1월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양형가중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 중 핵심적인 증거 8개만이라도 양형증거로 채택해달라는 이의신청마저 기각됐다"고 했다.
또 특검팀은 정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였다고 하는데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발언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낸 강요 피해자'로 이미 규정하고 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