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사건 재판장 기피 신청

박종욱 parkgija@mbc.co.kr 2020. 2. 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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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 재판을 재판장이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측이 재판장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특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법관 기피사유에 해당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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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 재판을 재판장이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측이 재판장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특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법관 기피사유에 해당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법적 근거 없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고 밝히고, 특검이 제출한 핵심 증거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장이 이 부회장을 뇌물 강요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다며, 이는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욱 기자 (parkgij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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