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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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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신청

입력
2020.02.24 19:03
수정
2020.02.24 21: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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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있다”면서 반발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박영수 특검은 24일 “재판부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이 부회장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형사소송법 18조1항2호) 등의 경우에는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다.

특검은 특히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미국 연방양형 사유의 하나인 ‘준법감시제도'를 들고 나온 재판부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당시 재판부는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의 적극적 뇌물 공여와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양형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한 것도 함께 지적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부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으나 연기되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초 재판부는 14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준법감시위를 감독할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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