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오늘(24일)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 정준영 재판장에 대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사건 파기환송 후 첫 공판에선 재판장이 "'미 연방양형기준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이후 1월 17일 공판에선 "이러한 제도가 피고 양형감경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하는
특검은 또, 대법원에서 판시한 양형가중사유를 입증할 추가 증거 23개를 재판부가 모두 기각한 데 대해,
"재판부가 삼성 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을 예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