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특검, 서울고법 정준영 재판장 기피 신청

2020. 2. 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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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오늘(24일)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 정준영 재판장에 대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1월 17일 공판에선 "이러한 제도가 피고 양형감경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하는 등 말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 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을 예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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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오늘(24일)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 정준영 재판장에 대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사건 파기환송 후 첫 공판에선 재판장이 "'미 연방양형기준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이후 1월 17일 공판에선 "이러한 제도가 피고 양형감경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하는 등 말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또, 대법원에서 판시한 양형가중사유를 입증할 추가 증거 23개를 재판부가 모두 기각한 데 대해,

"재판부가 삼성 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을 예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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