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 편향적 진행" 특검, 파기환송심 재판장 기피 신청
[경향신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정준영 재판장을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특검은 정 재판장이 이 부회장을 봐주기 위해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 재판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특검은 정 재판장에 관해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기피사유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검은 정 재판장이 지난해 10월25일 첫 공판 때 미국의 연방양형기준 8장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가, 올해 1월17일 공판 때는 삼성이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한다면 양형 감경사유로 삼겠다고 명확히한 점을 지적했다. 특검은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은) 비교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정 재판장이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사건 관련 추가 증거 23개를 받아주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양형 가중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신청인데 정 재판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특검은 “정 재판장의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점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를 근거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게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해왔다.
특검은 또 정 재판장이 지난해 12월5일 공판 때 “피고인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에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라고 이 부회장 측에 물으면서 삼성그룹 차원의 사후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사유를 심리한 뒤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특검의 기피 신청에 따라서 당분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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